의류용 탈취·제균 스프레이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이 답변은 초안입니다. 법무 검토와 출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빨 수 없는 옷에는 스프레이를 뿌린다'는 것은 일본에서 일상적인 습관이고, 페브리즈(ファブリーズ)나 리셋슈(リセッシュ) 같은 패브릭 스프레이는 여행자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제품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표시에 적힌 '제균'(除菌, 조킨)과 '탈취'(消臭, 쇼슈)가 어떻게 규제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표시 용어와 그 뒤의 규칙
| 표시 용어 | 구분 | 뜻 | 규제 |
|---|---|---|---|
| 탈취(消臭) | 일반 잡화 | 냄새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거나 중화, 또는 흡착 | 경품표시법(근거 없는 표현 금지). 업계 자주 기준(일본비누세제공업회 등) |
| 제균(除菌, 세균을 줄임) | 일반 잡화 | 세균을 줄임(어떤 균을, 어떤 조건에서인지는 제조사 자체 시험에 따름) | 업계 자주 기준은 '모든 균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주기를 요구합니다 |
| 항균(抗菌) | 일반 잡화 |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가공 | 위와 같음 |
| 살균 / 소독(殺菌 / 消毒) | 의약품·의약부외품에만 | 균을 죽임 | 일반 잡화에는 쓸 수 없습니다(약기법, 일본의 의약품·화장품 관련 법률) |
| 바이러스 | 일반 잡화는 '바이러스를 줄인다'처럼 시험에 근거한 한정된 표현만 가능 | — | 경품표시법에 따른 조치명령 사례가 있습니다 |
사용법
| 요점 | 내용 |
|---|---|
| 역할 | 세탁 전까지의 임시방편. 땀과 피지는 남습니다 → 정기적으로 세탁하거나 드라이클리닝하십시오 |
| 소재 |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실크, 레이온, 가죽, 기모노, 발수 가공은 얼룩이나 변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험하십시오 |
| 거리와 양 | 20~30cm 떨어져 옷 전체에 고르게 가볍게. 젖을 정도로 뿌리지 마십시오(얼룩, 물자국) |
| 건조 | 입거나 넣어 두기 전에 그늘에서 말리십시오. 축축한 채로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
| 불 | 알코올(에탄올) 계열은 인화성이 있습니다. 불 근처에서 쓰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 흡입 | 환기하십시오. 얼굴 쪽으로 뿌리지 마십시오. 어린이나 반려동물 가까이에서 많이 쓰지 마십시오 |
| 음식과 피부 | 의류용 스프레이를 피부, 음식, 마스크 안쪽에 쓰지 마십시오(각각 전용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
- 소비자청은 근거 없이 '제균'이나 '바이러스 제거'를 내세운 일반 잡화에 대해 경품표시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2020년 이후 여러 건). 시험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의류용', '실내용', '신발용'은 배합이 다릅니다. 용도를 벗어나 쓰면 소재에 얼룩이 지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냄새의 원인은 세균의 대사산물입니다(모락셀라균 등; 수건 편 참고). 스프레이는 이를 일시적으로 줄여 주지만, 습기와 오염이 있으면 냄새는 다시 돌아옵니다.
[확인 필요] 표시 규칙은 소비자청(경품표시법)과 후생노동성(약기법) 자료로, 업계 자주 기준은 일본비누세제공업회 등의 자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오해 1|스프레이를 뿌리면 빤 것과 같다
오염은 그대로 남습니다. 세탁 전까지의 임시방편이며, 땀을 흘린 옷은 빨아야 합니다.
오해 2|'제균'과 '살균'은 같은 뜻이다
'살균'과 '소독'은 의약품·의약부외품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일반 잡화의 '제균'은 '세균을 줄인다'는 뜻이며, 어떤 균을 어떤 조건에서인지는 제조사의 시험에 따릅니다.
오해 3|어떤 옷에나 뿌려도 된다
실크, 레이온, 가죽, 발수 가공은 얼룩이나 변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를 확인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험하십시오.
오해 4|많이 뿌릴수록 잘 듣는다
젖을 정도로 뿌리면 얼룩과 물자국이 생기고, 축축한 채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가볍게 안개처럼 뿌린 뒤 말리십시오.
오해 5|알코올이 들었으니 어디에 써도 안전하다
인화성이 있으니 불에서 멀리 떨어뜨리십시오. 들이마시지 말고, 피부나 음식에 쓰지 마십시오. 표시된 용도대로만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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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청 「제균·바이러스 제거를 내세운 상품 표시에 관한 경품표시법 조치명령」 [除菌・ウイルス除去をうたう商品の表示に関する景品表示法の措置命令]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
-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등법(살균·소독의 표시)」 [医薬品医療機器等法(殺菌・消毒の表示)]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index.html
- 일본비누세제공업회 「제균·탈취 표시에 관한 자주 기준」 [除菌・消臭の表示に関する自主基準]
https://jsda.org/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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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가방의 손질은 제품의 세탁 표시와 취급 설명을 따르십시오. 고가의 물건이나 소중한 물건은 전문점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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