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의 미세 플라스틱 | 유럽연합이 정한 단계적 규제
마이크로플라스틱은 5밀리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바다와 강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화장품도 그 대상입니다.
규칙(EU) 2023/2055란
유럽위원회의 규칙(EU) 2023/2055는 2023년 9월에 채택되어 같은 해 10월 1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U의 화학물질 규칙인 REACH에 따른 제한으로, 합성 고분자 미립자를 단독으로 또는 제품 중량 대비 0.01% 이상 포함한 형태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유럽위원회는 이 제한을 통해 약 500,000톤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종류별로 전환 기간이 다릅니다
화장품의 경우 제품 종류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단계적으로 나뉩니다.
- 각질 관리 등 스크럽에 사용되는 미립자(마이크로비즈), 벌크 글리터: 발효 시점부터
- 씻어내는 화장품: 2027년 10월부터
-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2029년 10월부터
- 립, 네일, 메이크업 제품: 2035년 10월부터
대체 원료 개발과 처방 재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제품 종류별로 유예 기간을 다르게 둔 점이 이 규칙의 특징입니다. 현재 매장에 있는 제품들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대체되어 갈 것입니다.
표시 의무도 있습니다
전환 기간 중 일부 제품 등에 대해서는 미립자를 환경에 방출하지 않기 위한 사용 방법과 폐기 방법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정보 제공도 요구됩니다. EU 화장품 규칙 전반에 대해서는 EU 화장품 규칙 읽기 를, 향료 표시에 대해서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규칙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유럽위원회, 유럽화학물질청(ECHA), 규칙(EU) 2023/2055
—Value Village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