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화장품 규정 읽기 | 2021년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CSAR)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의 화장품 규정 와 미국의 MoCRA 를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급 화장품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규칙을 다룹니다.
6장 80조의 새로운 조례
중국의 화장품 감독관리조례(CSAR)는 2020년 6월에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총 6장 8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년 만에 화장품의 기본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입니다.
“특수”와 “일반” 두 가지로 나누기
CSAR의 큰 특징은 화장품을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 특수 화장품 --염모, 파마, 미백(기미 대책을 포함한 구분),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입니다. 출시 전에 당국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일반 화장품 --그 밖의 화장품입니다. 출시 전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2021년 이후 등록된 특수 화장품의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위험 정도에 따라 등록과 신고로 나누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
・2021년 1월 1일 시행, 총 6장 80조
・특수 화장품은 “등록”, 일반 화장품은 “신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등록인 또는 신고인이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집니다
일본 제도와 비교해 보면
일본에서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약용 화장품)이 법률상 구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구분에 관한 이야기). 중국의 “특수 화장품”은 일본의 구분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국가에 따라 들어가는 범주가 다릅니다. 각국의 제도를 나란히 살펴보면 표시나 절차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Value Village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