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화장품 규정 읽기 | 1223/2009가 정한 표시와 금지 물질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2009년11월30일에 채택된 규정(EC) No 1223/2009, 이른바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을 따릅니다. 1976년부터 이어져 온 화장품 지침을 대신하는 것으로, 2013년7월11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원국별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유럽연합 전역에 직접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장 출시 전의 “책임자”와 “안전성 보고서”
이 규정 아래에서는 유럽연합 역내에 “책임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개인이 있는 제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제품마다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제품 정보 파일을 갖추고, 유럽위원회의 화장품 신고 포털(CPNP)에 신고합니다. 유럽위원회는 CPNP에 대한 신고는 한 번이면 충분하며 유럽연합 전역을 포괄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속서에서 정하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과 “조건부 성분”
성분의 취급은 부속서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II는 사용 금지 물질, 부속서 III은 농도나 용도에 조건이 붙는 제한 물질, 부속서 IV, V, VI는 각각 사용이 인정된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흡수제 목록입니다.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2009년 제정 당시의 조문에서는 부속서 II의 참조 번호가 1,328번까지 매겨져 있었으며, 이후에도 개정될 때마다 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에 따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규정의 골격은 “역내의 책임자가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시장에 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 제한, 허용의 각 목록은 그 전제가 되는 규칙이며, 성분명은 국제적인 명명법인 INCI를 고려한 공통 성분명으로 표시합니다.
표시 규칙에도 일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시 항목을 정하는 제19조에서는 사용기한에 대한 생각이 일본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최소 내구기한”, 즉 적절히 보관하면 최초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여겨지는 날짜를 표시하며, 30개월을 넘어 품질이 유지되는 제품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뚜껑이 열린 용기 기호와 개월 수로 나타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위 번호, 즉 제조번호의 표시도 필수입니다. 또한 나노물질로 배합된 성분은 성분명 뒤에 “(nano)”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나 광고에서 말하는 내용, 즉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EU) No 655/2013이 공통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용기한에 대한 생각은 화장품의 사용기한과 3년 규칙 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관보(규정(EC) No 1223/2009)
—Value Village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