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 ‘화장품 규칙 2020’과 수입 등록 제도
인구가 14억 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 인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2020년 12월 그동안 의약품 규정 안에서 다루던 화장품에 대해 독립된 ‘화장품 규칙 2020’을 정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가족복지부이며, 실무는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가 담당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도에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CDSCO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CDSCO 온라인 창구인 SUGAM을 통해 소정 양식인 COS-1로 하며, 승인되면 등록증 COS-2가 발급됩니다. 인도 내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제품별·제조소별 정보를 제출합니다.
화장품 규칙 2020에서는 수입 화장품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설명합니다. CDSCO는 신규 등록 등의 심사에 대해 180영업일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화장품 규칙 2020의 핵심 사항
・2020년 12월, 화장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으로 제정
・수입 화장품은 CDSCO에 등록(신청 COS-1, 등록증 COS-2)
・신청은 온라인 창구인 SUGAM을 통해 진행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음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2014년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금지하고,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수입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화장품 규칙 2020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에는 성분 목록과 제조·수입업자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화장품 규정은 크게 다릅니다. 각국의 동물실험 규정은 세계의 동물실험 규정 이며, 가까운 지역의 제도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 와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화장품 규칙 2020’,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의 화장품 등록·수입 관련 지침 및 자주 묻는 질문
—Value Village 편집부
사진: Cididity Hat /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