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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国で化粧品を売るには
EU離脱後の届出「SCPN」と英国責任者

유럽연합에서는 규정 1223/2009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유럽연합의 신고 시스템인 ‘CPNP’에 등록합니다(유럽연합 규정 1223/2009 관련 기사). 그렇다면 2020년 말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전환 기간이 끝난 영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그레이트브리튼은 독자적인 신고 시스템으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그레이트브리튼)에서는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을 영국법으로 이어받고, 2019년 유럽연합 탈퇴 관련 개정 규정으로 영국에 맞게 수정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13년 화장품 집행 규정’입니다.

신고처는 기업통상부 산하 제품안전기준청이 운영하는 ‘SCPN(화장품 신고 제출 시스템)’ 입니다. 그레이트브리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연합의 CPNP에 신고했던 제품은 2021년 3월 31일까지 SCPN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 그 이후 그레이트브리튼에서 새로 판매하는 제품은 판매 전에 SCPN에 신고합니다.

한편 북아일랜드에는 별도의 방식이 적용되어, 계속해서 유럽연합 규정과 CPNP를 따르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같은 영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신고처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고 내용과 ‘영국 책임자’

SCPN에서 요구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성분(일부 나노물질 포함)
  • 국가중독정보서비스나 지역 거래기준 당국의 문의에 응할 연락처
  • 영국 책임자 정보

중독정보서비스가 문의할 연락처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이가 실수로 화장품을 삼킨 경우 등에 의료진이 제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는 판매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브리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는 영국에 소재한 ‘영국 책임자’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의 규정 준수에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회사로, SCPN에 등록된 연락처와 제품에 표시된 연락처를 모두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시장의 책임자와는 별개의 역할이므로 유럽연합과 영국 양쪽에서 판매할 경우 각각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최대 3개월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안내에는 벌금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상한이 없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최대 5,000파운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점
유럽연합 탈퇴 이후 그레이트브리튼에서는 화장품 신고를 유럽연합의 CPNP가 아닌 영국의 SCPN을 통해 진행합니다. 성분, 연락처, 영국 내 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며, 책임자는 영국에 소재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는 계속해서 유럽연합 규정을 따릅니다.

일본의 ‘제조판매원’과의 공통점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의 책임자를 명확히 한다’는 원칙은 일본의 화장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본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 사업자의 명칭이 용기에 ‘제조판매원’으로 표시됩니다(제조판매원에 관한 기사). 국가는 달라도 소비자와 행정기관이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참고: GOV.UK 「화장품 신고 제출(SCPN)」, 제품안전표준청 「규정 1223/2009 및 2013년 화장품 집행 규정: 그레이트브리튼」

—Value Village 편집부

사진: The Cosmonaut / CC BY-SA 2.5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