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들여올 때 | ‘품목당 24개까지’라는 수량 기준
여행지에서 발견한 화장품을 귀국 후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본 법률상 ‘개인 수입’으로 취급되며, 수량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생노동성과 세관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화장품 수입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허가의 종류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원’이란? 에서 소개했습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주문하는 경우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이 허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확인하는 ‘1품목당 24개 이내’
후생노동성(지방후생국)과 세관의 안내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표준 크기로 1품목당 24개 이내 라면 세관의 확인만으로 통관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표준 크기’에는 정해진 용량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크기가 기준이 됩니다.
- 세관의 답변 사례에서는 립스틱의 경우 색상이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24개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후생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수입이 아님을 확인하는 ‘수입확인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 수입은 ‘본인이 사용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주문한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몫까지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도 개인 사용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받은 제품의 표시는 일본의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판매명, 제조판매업자의 명칭과 주소, 전 성분 등을 용기에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용기 뒷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 개인 수입한 제품은 일본 내 판매용 제품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가 일본어로 적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성분명으로 국제화장품성분명(INCI명)을 사용하므로, 영어 성분표를 통해 일본의 표시 명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화장품 성분명은 왜 가타카나로 쓰일까요?). 또한 국가마다 배합할 수 있는 성분의 기준이 다르므로, 일본의 화장품 기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수량이 1품목당 24개 이내인가요? 같은 제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매하고 있지는 않나요?
- 본인이 사용할 분량만 주문하나요?
- 성분표를 영어 등 본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제품이 피부에 맞지 않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일본 국내에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나요?
수량이나 절차에 관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이나 지방후생국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 후생노동성(지방후생국) ‘의약품 등의 개인 수입에 관하여’, 세관 ‘화장품의 개인 수입’, 일본무역진흥기구
—Value Village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