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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법 읽기 |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독자적 구분

세계의 화장품 규칙을 읽는 시리즈, 이번에는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EU, 미국, 중국 의 제도를 소개해 왔습니다.

2000년, 약사법에서 독립

한국의 화장품법(법률 제6025호)은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약사법 안에서 다루어지던 화장품을 독립된 법률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구분

한국 제도의 큰 특징은 일반 화장품과 별도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구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선탠 등에 관련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MFDS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2017년에는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염모나 제모에 관련된 제품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나누고, 후자는 품목별로 국가의 심사 또는 보고를 거칩니다. 이것이 한국 화장품 제도의 뼈대입니다. 일본의 “화장품”과 “의약외품(약용 화장품)” 구분과는 선을 긋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과의 차이

일본에서는 화장품과 별도로 “의약외품”이라는 구분이 있으며, 약용 화장품은 품목별로 승인을 받습니다(화장품과 약용 화장품의 구분). 한국에도 의약외품 구분은 별도로 있으며, 여드름용 제품 등은 그쪽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국가에 따라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가 다르다는 점은 해외 화장품을 볼 때 알아 두면 좋습니다.

참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화장품법(법률 제6025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Value Village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