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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 액체가 담긴 시험관

용기 뒷면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 화장품의 법정 표시

화장품 용기나 상자에서 가장 작은 글씨가 있는 부분. 거기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이 요구하는 것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제61조)은 화장품의 직접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그 제품에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 명칭(품명)
  • 제조 번호 또는 제조 기호 -- 어느 시기의 제품군인지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 성분의 명칭
  • 사용 기한 --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밖에 내용량 표시 등은 공정경쟁규약 쪽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과 업계의 자율 규칙이 각각의 역할로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제조 번호는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맞지 않았거나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고 느낄 때 제조사에 문의하면 대개 제조번호를 묻습니다. 어느 생산 단위의 제품인지 알면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자를 버리면 이 번호만 손元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표시는 광고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제품에 대해 문의하면 되는지 남겨 두기 위한 공간입니다. 읽지 않고 지나칠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래도 적혀 있습니다.

사용기한에 대한 생각은 여기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후생노동성, Japan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 화장품 공정거래협의회

—Value Village 편집부